재판부 "임대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 입어 주거 안정 위협받아"
"피해자들 결과적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 겪은 점 등 고려"
‘깡통전세’ 사기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받아 낸 임대업자,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B(66) 등 3명과 공인중개사 C(50)씨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충남 서산시에서 전세 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한 상태로 실질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반환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짓말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총 6억 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당시 담보 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원과 9억 5000만원 상당으로 해당 건물의 감정가인 10억 8000만원을 초과했던 상황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던 상황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 3명 역시 A씨와 공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 75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인 C씨는 건물 매수인인 A씨와 함께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8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임의 경매개시결정 된 후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상대로 건물 현황, 전세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해 사건 경위와 공범 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 내용과 추가 공범을 적발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는데 이로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 대부분 내지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라며 “그 결과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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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