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에 관리비 다 받은 스타필드하남…"임차인에게 절반 환급"

공정위, 협의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스타필드하남, 직접 피해 구제 방안 제시
5억까지 환급…75% 상당 광고 택할 수도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전액을 낸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8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27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제안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다.

이번 동의의결안을 보면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매장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한 가지를 고르면 된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 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보상 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를 보낸(송달일)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한다.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임차인 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했다.

또한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하기로 했다. 매장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구성 항목은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와 명절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등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와의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총 2회에 걸쳐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하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해당 의견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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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