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축산물 유통·가공업체에 할당관세 인하분 즉각 반영 협조

농식품부 차관보, 수입 축산물 검역시행장 현장 점검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소고기 할당 관세를 적용과 관련해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축산물 물가 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며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 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보는 또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해달라"며 "할당관세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과 함께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연 1.8→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수입 조사료 하반기 할당 물량 30만t 증량,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마리당 10만원) 지원 등 보완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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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