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뇌물수수 및 사기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 간부, 집행유예

재판부 "기망했다는 사실 인정되고 변제능력 없어 유죄 판단"
"사건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 무리하지 말라는 등 연결 및 알선행위 맞아"

알선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해임 처분받은 대전의 한 전직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 경찰 소속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8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3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와 관련해 A씨와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연체될 경우 담보인 건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당시 A씨는 월급이 압류됐고 이자를 갚지 못하며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다른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쓰면 현재 주소지에 따라 수사가 이첩돼 인지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보면 알선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등 연결 및 알선 행위를 통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것이 맞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일부 알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수개월 동안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사를 제공 받는 등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당시 대전경찰 소속 간부였던 A씨는 B씨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던 경찰에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등의 취지로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암호화폐를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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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