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2명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변호인측 "제안 좌절돼, 선처해달라"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선거브로커' 2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출신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제안한 내용을 예비후보가 거절하면서 이들의 제안은 그대로 좌절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에게 선거자금을 받아올테니, 당선되면 해당 업체에게 사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중선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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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