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 동포여성 납치·성범죄 피고인 2명 항소심도 징역12~10년

재판부 “감금폭행·유사성행위까지 죄질 나빠…원심 부당하지 않아”

 제주에서 동포인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와 B(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B씨는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 동포인 중국인 여성 C씨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를 수 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도 했다.

또 C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해 폭행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1심)의 형량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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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