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도로 확장공사, 이해충돌 전남도의원 입건

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벌여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최무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 제4선거구)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최 도의원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여자만 명품관광지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된 뒤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1만9000여㎡(10억2000만원 상당)를 사들였다.

이후 최 의원은 매입한 토지 주변의 도로 개선 사업을 제안했다. 지난해 4월 도비 18억원이 투입돼 최 의원 토지 주변에 2차로 385m 신설하고 140m 상당의 1차로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돼 시비가 일었다. 공사 두 달 뒤에 최 의원의 부인이 땅 1100㎡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완공되면 여수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최 의원의 토지와 연결된 해안로에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조성되고, 기존보다 거리도 짧아지게 된다.

당시 최 의원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 취임 9개월 만에 소관부서 예산으로 선형 변경과 차로 확장을 진행, 혜택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매입 당시보다 땅값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이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상임위원장 권한을 이용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의원은 "주민 숙원(도로 상습 침수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제안했을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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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