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여친 시신 옆서 영화보며 식사한 20대 징역 30년

"범행 후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 행태, 용서 구하지도 않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 옆에서 영화를 보고 배달 음식을 먹는 등 태연하게 생활해 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여자친구 B씨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살해한 B씨를 이불로 덮어놓고 옆에서 영화를 보고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등 이틀간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