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 아냐"...SK플래닛 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대기업의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SK플래닛 직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테크엑스 직원이었던 A씨 등은 SK텔레콤이 '티밸리 사업'을 위해 SK테크엑스를 포함해 SK플래닛 등 계열사에서 직원을 전출받던 2015년 해당 사업 관련 부서로 전출됐다가 2017년 사업이 종료되자 복귀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SK테크엑스가 SK플래닛에 합병됨에 따라 SK플래닛 소속 지원이 됐다.

이에 A씨 등은 SK텔레콤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예비적 청구로 SK텔레콤이 A씨 등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은 SK텔레콤이 A씨 등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했다.

SK텔레콤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SK플래닛이 2015년부터 2년 반에 매월 다수의 직원을 SK텔레콤 측에 전출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SK플래닛이 근로자 파견을 주로 수행하는 업체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2심 법원 판단은 SK플래닛이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파견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른바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파견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되어야 하며, 파견의 목적과 규모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 등의 형태로 전출 후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복귀가 예정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파견과 외부 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비슷하더라도 근로자를 전출받은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로 간주해 곧바로 근로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SK플래닛이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A씨 등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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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