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키스방 운영…'진상 손님' 정보 업체끼리 공유
경찰 단속 피하기 위한 꼼수도…성매매 증거물 숨겨
경찰 "범죄 수익금 대해서 몰수, 보전 통해 환수할 것"
하루 평균 50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성매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손님의 성적 취향 등을 수집해 다른 업체와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업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 6명과 여성 및 남성 종업원 13명도 성매매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2019년 8월께부터 약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하루 평균 손님 50여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A씨는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는 112 신고를 50여건 접수 받아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해당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는 손님들의 휴대전화 번호, 업수 방문 일시 등 민감한 정보가 발견됐다. 성매매를 위해 지불한 금액, 성매매 수위 등 성적 취향 등도 포함됐는데 이는 동종업체와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 특성에 따라 영업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 '진상 손님' 정보를 업체들끼리 공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이나 키스방 방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은 차단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통해 운영됐다. 업소 첫 방문자에게는 주민 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고 현장엔 외부 감시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 9대가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 증거물인 콘돔 등을 확보해 A씨와 손님 1명, 여성 종업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해당 손님도 성매매 증거물을 가방에 숨겨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의뢰하고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 및 영업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라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통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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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