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회 임기 끝난지 53일만에 합의 성공
핵심 쟁점 과방위·행안위 1년씩 번갈아 운영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 바꾸고
정치·연금개혁 특위도 설치하기로
권성동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
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53일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간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 민주당이 과방위를 각각 1년 먼저 맡고 교대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6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법률안 심사권은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위원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산하에는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이 논의되는 연금개혁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합의안 발표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며 "민주당은 좀 더 위원 수도 많고 의원 수도 많고 주로 경제, 환경, 노동 같은 주요 경제정책 관련된 소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두 가지(과방위·행안위)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을 해줬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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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