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 사적 남용해 사안 중대...엄벌"
은 전 시장 최후진술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실 밝혀지길"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의 범행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공익제보자를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 등으로 모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임 기간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것을 사과드린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했으나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늦게 알았고, 이를 알지 못했던 책임, 관리하지 못한 책임 등을 지기 위해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으나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 기소가 결정된 상황에서 불기소 송치를 해주겠다는 경찰의 청탁을 받아줄 이유도 없었다"면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해 중요한 사실관계의 선후가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받는 C씨에 대해서도 이달 초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책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보좌관 D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은 전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진행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