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확인서 위조 혐의' 무죄 양경숙, 형사보상금 7000만원

7020만원 형사보상금 자급 결정
1심 "객관적 사실 배치" 1년8개월
2심 "위조에 관한 증거 부족" 무죄
대법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4일 국가가 양씨에게 70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양씨는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 2019년 7월 법정에서 구속됐고 이후 2심 무죄 판결이 나기 직전인 2020년 6월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1개월 넘게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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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