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75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무죄 확정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1·2심 "용역계약 허위 거래 아냐" 무죄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과 박모 엘시티 전 사장은 7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회장 등은 경영위기에 처한 A업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운영해주겠다며 A업체의 법인인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A업체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집행한 뒤 관련이 없는 청안건설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A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용역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회장 등이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계약된 내용대로 용역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회장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과 지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A업체 명의로 이뤄진 용역거래가 존재하며, 다른 법인이 용역거래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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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