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58억 가로챈 총책 항소심도 징역 15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호소, 1심 형량 적절"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직을 꾸리고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모두 5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8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751개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48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린 뒤 상담원과 국내 인출책 등의 조직원을 선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1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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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