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합헌' 판단 그대로 유지
의료법 27조 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문신, 감염 등 우려…의료인이 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명 타투이스트로 알려진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봤고, 1심도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수사기관과 법원은 문신시술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 지회장은 문제가 된 법 조항의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신시술을 범죄로 규정해 시술자들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외과적 시술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헌재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기술 등의 발전으로 문신에 의한 감염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시술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2007년부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는 중이다. 지난 2016에는 같은 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이었는데, 지난 3월에는 4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타투시술은 시술 방법이 정형화돼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위험성이 한정적"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고집하는 법 조항으로 인해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시술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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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