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비정상적 해외 송금' 업체들 포착…중앙지검 배당

"신한·우리은행 통해 2조원 해외 송금"
대검, 금감원 '수사 참고 자료'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에 배당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상적인 규모와 절차를 벗어난 2조원대 외환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국내 업체들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내보낸 업체들에 대한 검사 내용을 넘겨 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대검이 금감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 실시한 내부 감사를 통해 서울의 한 지점에서 약 1년간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일어났음을 발견해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당시 신한은행도 한 지점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은행이 지점 위치와 이용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거래가 집중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거래 대상 등을 봤을 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중 일부는 대구지검 등에서 올해 초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 핵심 관계자가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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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