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서 간음, 죄질 불량"…징역 2년6개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오전 5시께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 "집에 가라! 싫다"며 밀치는 등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B씨가 남자친구와 싸운 뒤 집에 돌아가려 했으나 새벽 시간 교통편이 없었던 점, A씨가 도움을 주겠다며 모텔을 잡아준 점,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점 등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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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