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유물 두고 다퉈 현물 대신 '경매대금 분할'…합헌"

민법 269조 2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현물분할 안되자 法 "경매대금 나눠"
헌재 "갈등해결 신속·공평에 도움돼"

건물 등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현물분할하는 게 어렵다면 법원이 경매를 실시해 현물 대신 대금을 나눌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민법 269조 2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는 한 건물을 두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해당 건물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분보유자와 분할 협의가 안 돼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건물이 3층 점포와 주택, 부지 등으로 이뤄져 있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고, 민법 269조 2항에 근거해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을 명령했다. 해당 법 조항은 현물로 분할이 어려울 때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법원이 공유자 의사에 반해 현물이 아닌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공유자들의 갈등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의한 대금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에 의한 대금 분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현물분할 외에도 분할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공유자 전체의 관점에서 공유물 대가가 공평하게 분할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다툼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중립성이 보장되는 법원으로 하여금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 대금 분할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만 보면 제한되는 사익이 상당하다"면서도 "대금 분할을 명하는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는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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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