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절 폐지된 檢·언론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금지'는 유지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규정 전면 개정 시행
차장검사 공보 근거 마련…티타임 부활할 듯
사생활 보호 차원서 포토라인 금지는 유지
공보 방식 다양화…형사사건심의위도 폐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토라인 설치 금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전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행해왔다.

조 전 장관 시절 만들어져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훈령은 각 지검에 전문 공보관을 둬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의 언론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20여년간 서울중앙지검 1~4차장들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티타임(비공개 정례브리핑)도 폐지됐는데, 수사 당사자가 아닌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게 되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공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공보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훈령을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사 책임자인 차장 검사 등 사건 담당자의 직접 공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차장들과 출입기자 간 티타임도 이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는 공보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사건 등에 대해 소속 검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익상 필요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검찰의 적절한 사법통제로 인권을 보호한 사례, 수사로 밝혀낸 제도적 개선점 등 공익을 위한 공보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공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식의 다양화도 꾀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서식에 따른 공보만으로는 적시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포토라인 금지' 원칙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현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훈령 개정으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검찰을 통한 반론권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는 그동안 심의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심의위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신속한 공보 대응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소제기 전 검찰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이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고려한 결과다.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건 공보에 있어 훈령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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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