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과거 절도사건 2심도 실형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같은달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22일 0시51분 인천 미추홀구의 공사장에 침입해 분전반에 설치된 45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9월2일 오전 2시58분 미추홀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전선 묶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권씨는 지난해 12월 연쇄살인을 저질러 구속됐고, 지난달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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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