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분 공정가액 60% 적용…임대인 법인·양도세 등 혜택

국무회의서 종부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의결
발전원가 상승 부담에 LNG·유연탄 개소세 15% 인하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고, 30세대 미만 미분양주택도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임대료를 5%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어나고, 민간 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지난 2년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17.2% 상승하는 등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적정 수준에서 부과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건축 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 주택에도 부여한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범위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등록'에서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으로 확대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 양도분부터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현행 주택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상생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하고,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해당하던 상생임대인 요건도 임대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11월 종부세 고지분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발전용 LNG 개소세율 ㎏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당 5500㎉ 이상은 '49원'에서 '41.6원'으로, 5000㎉ 이상~5500㎉ 미만은 '46원'에서 '39.1원'으로, 5000㎉ 미만은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춘다.

기재부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화 조치는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에 반영되고,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소세 인하분은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며 "이번 조치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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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