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가 살인'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0년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의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전날 장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무기징역(2명), 징역 30년(1명), 징역 25년(2명), 징역 20년(1명), 징역 15년(1명)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칼들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귀한 생명이 침해됐다"며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피해자는 해당 건물 2층에 입주한 건설업체 임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와 피해자는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발생 약 5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체포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