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위원회' 3500곳 통·폐합…장관 자율기구제 도입 추진

각 부처 정원 1% '통합활용정원'으로 관리
실적 부진 위원회 등 30% 통폐합하기로
1~2개과 1년 운영 가능…'장관 자율기구제'
자치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철밥통' 공무원 조직의 군살을 빼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깡통'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

각 부처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역점 업무는 크게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효율성 제고 ▲지방규제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등 6가지로 나뉜다.

이 중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의 군살을 빼고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은 116만3000명으로, 증원된 공무원 수는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을 보면 노무현정부 97만8000명→이명박정부 99만명→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이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

또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 강화·쇠퇴 분야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진단은 지난 13일 출범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에서 전담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재배치한다. 통합활용정원제란 각 부처의 감축 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도입·운영한 바 있다.

교원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운영한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되, 경찰의 경우 경찰제도위원회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각 지자체별로도 조직 진단과 재배치 목표 관리를 실시한다.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동결하되, 정원의 1%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도록 유도한다.

전체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식물·깡통위원회 등 약 30%를 과감히 통폐합한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개를 각각 정비하게 된다.

이 장관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체 인력 규모"라며 "일반행정, 경찰, 교원 등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늘리기보다는 재배치해서 규모를 동결하고 이외에도 감축할 부분이 있는 분야는 찾아서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각 부처가 국정과제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행안부나 기재부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가진 실국 간 업무자체 조정 권한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은 늘린다.

지방재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한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체계 개선 등을 통해 책임성도 높인다.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기능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서 이에 조화되는 지원 수단을 함께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역량 있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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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