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월 10만원→20만원…내년 1월 시행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으로, 물가·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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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