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집 첫 손님, 21500원어치 혼자 먹더니...화장실 간 뒤 먹튀"

부산의 한 돈가스 가게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2일 해운대에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한다고 밝힌 A씨는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 당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이 혼자 여러 가지 메뉴를 시키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금액은 21500원으로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저 사람을 꼭 잡고 싶다"며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 밥 줍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하고 있는데 먹튀 당한 게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무전취식은 그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범칙금,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액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도와 횟수가 심하다 판단되면 실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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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