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나 덤프트럭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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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