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1.25% 매월줄게” 수억챙긴 신불자부부 징역형

제주지법, 사기 혐의 40대 부부 실형 선고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마치 큰 돈을 버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40대)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C씨로부터 총 6억9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C씨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5%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대부업을 운영했고 이미 채무 합계가 9억원이 넘는 등 C씨에게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여러 대 바꿔 타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C씨의 환심을 얻기 위해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는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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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