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前 지사 만기출소...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 3년 6월 모두 형량 채운 뒤 출소
교도소 앞에 가족·정치권 인사·동문·지지자 등 60여명 마중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교소도를 나온 안 전 지사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고향 주민, 학교 동문, 지지자 등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 뒤 미리 대기 중이던 하얀색 SM7 승용차를 타고 2분여 만에 교도소를 떠났다.

그는 취재진이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교소도 앞에는 안 전 지사를 마중 나온 가족과 정치권 인사, 동문, 지인 등 60여 명이 자리를 지켰으며, 이 중 가까운 인사들은 교도소 정문을 나온 그와 간단한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가족 중에는 안 전 지사의 장남도 보였으며, 정치권 인사로는 안 전 지사와 남대전고등학교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김종민 의원도 배웅을 나왔다.

강 의원은 안 전 지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분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 전 지사는 2019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날 3년 6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1281일 만에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과거 지냈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및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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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