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부동산소유권 찾기’ 4300여 건 신청...특조법 만료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 적용
조상 땅 등 실소유자 등기이전
2일 기준 1346건 확인·385건 기각

경북 경주지역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신청 건수가 4300여 건을 넘었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조상 땅을 포함해 실제 소유권자를 찾는 등기이전 신청자가 지난 2일 기준 4308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1346건은 확인서가 발급됐고 385건은 기각됐다.



시는 신청자가 대거 몰리자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을 파악해 2만1500여 통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보증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이날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됐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동 단위는 농지·임야·묘지가 해당되고, 읍·면은 토지와 건물까지 모두 포함된다.

경주시는 이날까지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이해관계인 통지와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받은 신청인은 내년 2월 6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신삼철 토지정보과장은 “지난달에 7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최근 2개월간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며 “사실조사와 이해관계인의 통지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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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