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한 후 성폭행 고소한 여성...법원 "1억8000만원 배상하라"

성폭행 무고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더라도 부당한 고소인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한 대학 행사를 통해 만났고, B씨는 성관계를 한 후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항소심을 거쳐 A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같은 해 B씨를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가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지했거나 소극적으로 응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 고소는 부당했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형사고소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1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경찰이 B씨의 무고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가 B씨가 제출한 증거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보다 사실인정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쌍방이 제출한 증거 중 우위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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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