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서 무죄' 김학의 前차관, 다음주 두번째 대법선고

사업가 지인에 4300만여원 받은 혐의
1심 무죄→2심 실형→대법 "진술 의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사업가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라며 "최씨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지난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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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