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훔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시 41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시가 약 116만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와 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자신의 차량에 싣고 절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11회에 걸쳐 628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절취품 중 자전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수돼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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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