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서 자전거·전동킥보드 훔친 40대, 집행유예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고가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훔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시 41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시가 약 116만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와 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자신의 차량에 싣고 절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11회에 걸쳐 628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절취품 중 자전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수돼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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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