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출소 예정…김경수·이병호는 제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로 청와대·환경부가 지명한 인물들을 임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6개월 감경됐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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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