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근거, 朴 때…사법농단 산물 악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8일 외교부를 겨냥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외교부의 무능 또는 전범 기업 편들기'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복으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일제 강제 노역 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서 외교부가 판단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외교 역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도 노력 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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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