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사퇴를 내게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이 8일 열린 가운데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은 당선 이후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기관에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과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오 전 시장이 피고인들로부터 사직서 수리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벡스코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인원에 대한 사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복지개발원 등의 경우 취임 이전에 사표가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첫 공판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첫 증인신문으로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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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