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심사위, 5시간 만에 종료…"생각보다 수 적어"

11시10분부터 5시간 진행…논의시간 짧아
한동훈 장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추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9일 법무부는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당초 심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폭우로 2시간 이상 늦춰졌다. 회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됐다. 당초 회의는 이날 하루만 잡혔지만,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이번 사면은 당초 기업인 다수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사면심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신 회장을 비롯한 경제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고 답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인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 공무원이 아닌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 5명이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11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면 발표는 광복절에 앞선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 대상자로 계속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번 가석방 때처럼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인 중 하나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도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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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