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논란' 소비자들 패소…법원 "질병 인과관계 증거 없어"

소비자 69명 각 200만원 청구
1심,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해
"폐암 등 인과관계 증거 없어"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과 관련,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강모씨 외 6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 판사는 "대진침대에서 2015~2016년 생산한 매트리스 속코버 제품의 외부피폭선량이 0.05~0.15mSv에 불과해 연간 안전기준인 1mSv에 미치지 못한다"며,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원료물질에 라돈이 추가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은 2019년 1월에 이뤄지고 같은해 7월에 시행됐다며, 대진침대의 이 사건 침대 판매는 불완전 이행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씨 등 소비자들은 지난 2018년 7월 대진침대를 상대로 각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침대 논란'은 같은 해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 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대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한편 대진침대 측은 관련 의혹으로 상해·업무사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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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