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허위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1·2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통지서, 폐문부재로 세차례 전달 무산
최강욱 "심리 지연은 지나친 상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통지서가 최 의원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탓이다.
최 의원은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버같다. 지나친 상상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24일, 7월6일과 15일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통지서가 최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최 의원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건 지난 6월23일인데, 2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지도 못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최 의원은 "별게 다 기삿거리가 된다.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오버같다"라며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시로 기일 통지 등의 우편물이 온다.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에서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께서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달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저다"면서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건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송달이 안 돼 대법원 심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거기에 기대 제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상상"이라며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증거법칙과 관련 법리에 따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체국과 법원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절차에 따라 일을 잘 진행하시는 분들이다"면서 "저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더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본다.
1심은 "최 의원과 아들 조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 입학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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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