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범 반려동물 못 키운다…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통일 검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동물복지 제도 개선
동물 학대 처벌 이력 있으면 양육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내년 동물병원 진료비 1차 공개…'표준수가제' 도입 연구 용역
코주름 등 안면인식 등록 규제개선…보유세 도입도 검토 착수

정부가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를 맞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물학대나 유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부 업무 보고를 했다.

정황근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리' 등 7마리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물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4개나 포함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농식품부도 새 정부 임기 동안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00만을 넘어섰지만 동물학대(5497건), 개물림사고(2197건), 유기·유실동물(11만8273마리) 등은 끊이지 않아 동물복지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다.


우선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물 학대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맹견 사육허가제도 도입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와 함께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체계와 진료비도 통일한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중요 진료비를 공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은 사전고지토록 의무화한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전수 조사해 내년 상반기 중 1차 공개하고, 2024년부터는 진료항목 표준화도 시행한다. 나아가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 수가제 도입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코주름(비문) 등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반려동물 등록은 신체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인데 이를 홍체나 비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동물 등록률이 높아지면 펫보험 등 다양한 펫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미용과 펫푸드 등 유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산업 기준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나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본다"며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포함해 연구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