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 및 사외이사 제도, 의사전달 구조 문제있어"
"임원 경영성과 평가에 불완전판매 빠져...비합리적"
경영유의 20건, 개선사항 9건 부과
자회사 내부거래 미공시로 과태료 3600만원 처분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의 임원추천제도, 자회사 의사전달 구조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부실하다며 20여건에 달하는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사항 20건, 개선사항 9건을 처분했다.
검사 결과, 2019년 2월28일 하나금융은 자회사의 은행장·사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정회 상태에서 의사록 작성 없이 후보자 면접평가를 논의하거나 의사록에 위원별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후보자들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등 추상적 표현으로 의사록을 작성했다.
임추위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공식 회의 중에 진행해 의사록 상 근거를 남겨야 한다. 또 위원의 발언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작성하는 등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전원 임기가 만료된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이 본인의 연임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방침' 등 심의 과정에 불가피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사외이사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만료하도록 조정해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이해상충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치 못한 사외이사 사임으로 긴급하게 대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안정성이 초래됐다.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경로도 한쪽으로 편중돼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성과지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2019년 지주 임원 성과평가를 위한 자기자본이익률(ROE) 지표 산출 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 손실인식 금액을 비경상거래로 가산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손실이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불완전판매 발생 과정에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성과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주회사·자회사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기준에도 '내부통제체제 관리 적정성'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은 하나금융이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결과, 그룹 준법감시인은 지주회장과 자회사 대표이사 간 진행된 비공식 회의에서 경영 관련 의사전달이 공식문서에 의해 이뤄지는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금융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펀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지주회사가 하나은행에 대해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공시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2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은 2017~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신용공여 관련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를 총 3회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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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