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등 신청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도내 아파트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를 이웃 보다 아껴쓰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제도이다.
한전은 2~5월 충북 진천군,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나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779㎿h(메가와트시)의 전기를 절감했다. 전기차를 1만 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아파트 단지 개별세대는 ‘에너지캐시백’에 참여할 수 있다. 주택용 오피스텔이나 과거 전기사용량 자료가 없는 신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가구)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최소 절감률 3% 이상)을 달성한 고객은 내년 2월에 현금을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는 절감 전력량 구간에 따라 20만~400만 원을, 아파트 개별가구의 경우 절감 전력량 l㎾h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한전 엔터’로 검색),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기를 절약하면 소비자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전력회사는 높은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발전소, 선로 등 전기 공급설비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료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수급 안정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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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