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업무중 물적피해 국가 보상"…법으로 못박는다

소방청, 소방기본법 개정 추진…9월초 국회 제출 목표
'개최 전무' 중앙위원회 비상설화로 행정력 낭비 방지

소방관이 재난대응 활동을 하다 낸 경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대신 물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 없이 경미 사건을 약식처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소방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소속 소방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상설 기구다. 소방청에 설치하는 '중앙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지방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지방위원회)가 있다.

소속 소방관이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하다 시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되며, 상정 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열어 손실의 보상 여부와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보상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내부 훈령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해온 탓에 책임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왔다.

소방청은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위원회 정비(통·폐합) 계획'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전무한 중앙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소방기관은 본청과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이다. 중구본을 제외하고는 직원 대부분이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 재난현장 활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다.

반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방위원회는 현행대로 상설화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청구 액수가 경미하면서 정형적인 사안에 대해 위원회 개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중앙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