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산 이순자 한정승인 뜻과 달리 손자녀 3명 공동 상속
원고 손자녀 3명에 대한 소 취하서 제출 "피고 동의 절차 필요"
앞선 변론서 전두환 소송수계 절차 미루다 재판부 지적 받기도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소송 수계인에 대한 소 취하 확인 절차에 따라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7일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상속 관계 정리와 소 취하 확인 절차에 따라 선고를 연기했다.
애초 지난 5월 피고 전두환 법률대리인은 마지막 변론기일 때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겠다"는 한정 승인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낸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 3명 등 4명이 전두환 유산을 공동 상속한다고 했다.
전두환 자녀 4명 모두 상속을 포기해 민법상 부인 이씨와 손자녀 10명이 상속인이 됐는데, 손자녀 10명 중 7명만 상속을 포기하고 3명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한정 승인 입장을 번복한 것을 확인, 소송 수계인인 해당 손자녀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겠다며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냈다.
원고 측은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인 만큼, 앞선 변론 과정에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손자녀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피고 측은 소 취하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의 절차가 필요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민사소송법 266조상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66조 6항은 소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기존 입장과 달리 전두환 유산을 한정 승인하지 않고 공동 상속한 데다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아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 측은 지난해 12월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미루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5월에서야 한정 승인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 출판자인 아들 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5·18 경위와 진압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두환씨가 헬기 사격·암매장·민간인 학살 등 자신의 만행을 전면 부인한 것을 재입증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의 군사 반란과 뇌물 범죄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57%)이며, 나머지 956억 원은 미납 상태다.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씨가 내지 않은 지방세 9억 8200만 원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받아 체납 세금을 내야 한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전씨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전씨는 형사재판 1·2심 모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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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