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6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통해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은 올해 '농지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취득자격 심사를 이전보다 강화해 내실 있는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양양군 외에 거주하며 18일 이후 처음으로 지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농지위원회의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이다.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열고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 농지 투기 사전방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농지 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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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