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혈세투입 '한지공예관' 개인 임대…'특혜' 논란

원주한지 산업·문화 육성 목적
지상 2층 연면적 254㎡…월 28만7500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건립된 한지공예관을 한 개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지공예관은 원주한지를 이용한 제품, 공예품 등 전시·판매와 한지 산업·문화 육성을 위해 2002년 3월 건립됐다. 866㎡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54㎡ 규모다.



원주시에 따르면 치악산 입구 한지공예관은 2017년까지 위탁운영하다가 무실동 한지테마파크에 집중하기 위해 위탁운영을 포기했다.

그 후 임대 공고를 추진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옻·한지 공예대전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지금의 개인에게 임대했다.

임차인 A씨의 최초 임대일은 2018년 6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지난해 6월 1일 1년간 재연장 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연간 345만원, 월 28만7500원이다.

A씨는 한지공예관을 개인 옻 작업장, 사설 전시장으로 사용하며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면서 지인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시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인 B씨는 "한지공예관은 치악산 관광객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원주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며 "공공시설을 개인에게 싼 값에 임대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학곡리 주민 C씨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은 시민 또는 원주시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개념이 없는 건지 알고도 그런건지 시 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