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빚 탕감률 최대 90%...결국 유지키로

은행권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일축
논란이 된 부실채권 헐값매각도 "공정가치에 따라 산정"

금융당국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를 원금감면 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은행들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원금감면율을 10~50%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 중 총부채의 0~8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 도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취약차주에는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5% 수준이며, 평균채무액은 700만원 규모다.

그간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원금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할 경우, 기존 채무조정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감면을 더 줄이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므로 은행권의 부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복위가 제공하는 90일 초과 연체자 신용채무의 원금감면율은 총부채의 0~70%다. 취약차주는 최대 90%다.

다만 신복위는 개인의 신용채무를 위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상환 기간도 신복위는 8~20년 분할 상환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10~20년이다. 금리 감면은 신복위가 약정이자의 30~70% 수준이고, 새출발 기금은 상환기간에 비례해 저리로 조정한다. 감면 부담 주체도 신복위는 채권금융회사이지만, 새출발기금은 정부다.

은행들이 캠코(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채권가격 수준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복수의 회계법인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은행의 부실채권(신용채무)이 캠코에 0~35%로 헐값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금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또 담보채권을 최대 60% 가격으로 헐값매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담보가치 100%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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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