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의혹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 등 혐의 1심 징역 5년

1심 재판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선고
상장사 인수…시세차익 등 부당이익 혐의
재판부 "피고인, 인련의 범행에 가담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직원 급여 지급, 에스모 허위용역 계약, 에스모 중국 법인 허위직원 급여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지난 2017년 11월 이전까지 사용은 무죄로 봤고 그 이후에 사용한 내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공시를 하고 마치 대규모 외부 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듯 홍보하고 신규사업 등을 공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뒤 본인들 주식은 매도했다"며 "김씨는 일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실사주 측근이자 에스모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과 자본을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며 "에스모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 투자 이슈로 주가 부양소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 "실사주와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며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에스모의 자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 신규사업 관련 허위공시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영국 방산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후, 마치 해당 기업과 함께 에스모가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꾸민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에스모의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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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