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50억 빼돌린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혐의 인정

'배임의 고의' 없었다…일부 혐의는 부인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 등 증인으로 신청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는 맥키스 컴퍼니 전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던 중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각각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차용금 명의로 횡령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부사장을 통해 현금 2억3000만원도 추가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며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 5억원씩 총 10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맥키스 컴퍼니 조웅래 회장과 자회사 부회장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9일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조웅래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면서 약 5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는 2020년 말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금액이 많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등 이유로 사건을 둔산경철서로 이첩시켰다.

현재 피해액 중 일부 변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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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