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폭행·흉기로 위협한 혐의
檢, 결심공판서 징역 1년6월 구형
정창욱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것"
검찰이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떠나 피고인(정씨)이 유명인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2명이 출석해 합의 진행 경과에 대해 발언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허 판사는 "(정씨의 범행으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피해자들의 충격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고 정씨 측에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는 "이 사건은 개인의 피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개인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피해 회복도 있지만 합의에 진지하게 접근해보라"고 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에 무조건 응하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합의 여부 결정을 위해 선고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내리꽂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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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